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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Log

오늘부터 어려집니다-만 나이 통일

by ☆mia☆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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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가 공식 나이가 되면서 적용되면서 전국민이 1~2살씩 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나이를 말하는 방식이 통일되지 않아 헷갈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일상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이번 연도-태어난 연도+1)를 사용하면서 이력서나 프로필을 작성할 땐 만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아기들의 경우에는 "두 돌이다", "몇 개월이다"라고 나이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호회와 같은 모임들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면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가 혼용되어 있어 혼란이 있기도 하고 드물게는 생년월일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나이로 인한 혼동이 없어질 것으로 같습니다.


오늘부터 나이를 세는 기준이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각종 법령이나 계약서, 공문서에도 무조건 '만 나이'가 적용됩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이나 민사상 나이가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겁니다.

 

만 나이란
출처 : 법제처

그동안은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1살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하루만 지나도 2살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생아는 1살이 아닌 0살로 1살이 되기 전까지는 개월 수를 적게 됩니다.

그럼,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기준점은 나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주면 되고,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후 1을 더 빼줍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나의 '만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출처 : 법제처

오늘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만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거권) 「공직선거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의 국민부터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② (연금수령)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등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③ (정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④ (경로우대)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비 혹은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나이(이번 연도-출생 연도)를 적용하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출생한 사람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만 나이 통일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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